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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다자녀 학생 입학지금 지원신청 안내
작성자 주촌초 등록일 2026.03.05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대상

(자격)

(대상) 경남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중 다자녀(2인이상)

 (자격조건) 다자녀(2인이상)가정, 263월 현재 경남 관내 학교 재학

 성인 또는 유치원 자녀가 있어도 다자녀(2인이상) 가정의 신입생인 경우 가능

 경남 내 주소를 두고 타 시·도 학교로 입학한 재학생은 지원 대상 아님

신청기간

신청서제출

2026.3.3.()~2026.3.6.()

-서류제출: 각반 담임선생님 (~모두 제출)

지원신청서(붙임파일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붙임파일2)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카드발급

(카드발급관련

문의는 농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3.25.()까지 (농협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 지원신청서의 신청인 성명과 카드발급자 성명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2025년 다자녀지원카드 발급자와 2026년 신청자가 동일인일 경우 기존 카드 사용 가능

신청서제출 및 카드발급 모두 완료되어야 포인트 지급 가능

지원금액

 30만원 (1회 지급)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에 바우처포인트 지급 (농협계좌 필수 보유)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대상자 확인(선정)

카드발급

입학지원금 지급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명단 제출

농협(대면, 비대면)

포인트 지급

학부모·학생학교

학교 교육청

학부모·학생 농협

교육청, 농협

신청권자

생 또는 학부모: 본인 명의 농협 계좌 개설 및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학년

신청주체

다자녀지원카드 발급 시 유의사항

1

학부모

󰋻초등학생은 카드 신청 불가, 학부모(신청자) 발급

사용기간

 포인트지급일 ~ 26. 11. 30.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자동소멸

사용처

 경상남도에 사업등록된 상점업체에서 교육활동물품 구입에 사용 

 남 관내 문구, 도서, 신발, 가방, 의류, 안경 등 교육활동물품을 판매하는 곳

 온라인 구매 불가 

 음식점, 학원비(학원, 독서실 등), 미성년자 구매 불가항목 판매매장, 교복, 학교체육복,

 노트북(태블릿)등 기존 교육청 지원 물품 등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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