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학부모만 가능,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조사한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지원순위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정차상위대상자 자녀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자녀 ⦁3순위(학교장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학교장 추천 비율은 필수지원 대상자(1·2순위) 학생수의 20% 이하]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