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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초등학교 공고 제2020-01호 주촌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공고 주촌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주 촌 초 등 학 교 장 1. 주촌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2. 제·개정안 발의 이유(배경) 가. 교육관련 법령의 제·개정 나.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제·개정 3. 제·개정안 내용 첨부 1. 주촌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구조문대비표(학부모와 학생분야) 1부. 첨부 2. 주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첨부 3. 주촌초등학교 학생자치활동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제출 이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년 7월 20일(월)까지 각 학생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는 가정통신문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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