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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주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에는 학교교육을 위해 필요한 「학교규칙」 「학생생활규정」 「학생자치활동규정」이 있습니다.
?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규칙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을 간추려 협약형태로 정한 것을 의미한다.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개정되지만,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규칙과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은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구성원의 요구 등, 보완 사유가 있을 시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본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해 놓았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각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뒷면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7월 20일(월)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14. 주 촌 초 등 학 교 장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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