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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주촌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10일
주 촌 초 등 학 교 장
붙임 1. 개정공포문 1부 2. 주촌초등학교 학교규칙 1부 3. 주촌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1부 4. 주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1부 5. 주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대조표 1부 6. 주촌초등학교 학생자치활동규정 1부 7. 주촌초등학교 학생자치활동규정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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