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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희정 등록일 2020.10.26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2021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 예고 기간: 2020.10.26.()~2020.11.16.()

. 의견 수렴대상: 교직원, 지역민,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

. 의견 제출방법: 우편, 팩스, E-mail

 

붙임 1.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문 1.

      2.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1.

      3. 2021학년도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지정() 1.

      4.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신·구조문대비표 1.

      5. 의견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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