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자가 많아 4순위에서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4순위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납입증명서를 통해 저소득 순으로 선정 * 결원이 생겼을 경우 대기자 명부의 차 순위자로 충원하되, 전입학생 중 1,2,3순위 학생이 지원할 경우 우선순위에 배정하고 4순위는 전입순서로 차순위자로 배정 * 제출된 증빙 서류가 사실이 아닐 경우 선발이 취소 됨 * 각 증빙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 위 증빙서류 외에도 해당 자격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