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체벌, 유기, 방임은 아동학대 범죄!
?아동(18세 미만)학대란?
구 분
정 의
비고(관련법률)
아동학대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아동복지법 제3조
범죄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활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방임·유기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방임)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심각한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예) 학생(취학 의무아동 포함)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강요된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
?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