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지역 대비 3배로 상향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구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시행일
현행
변경
승용차
4만원
8만원
12만원
2021. 5. 11.
승합차
5만원
9만원
1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