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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작성자 정경섭 등록일 2021.05.04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지역 대비 3배로 상향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구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시행일

현행

변경

승용차

4만원

8만원

12만원

2021. 5. 11.

승합차

5만원

9만원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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