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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사항 및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안내
작성자 김희정 등록일 2021.06.03


학교생활기록부란?

-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 기록 중심의 종합기록(법정장부)

 

학교생활기록부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5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학생

기본사항

비교과

활동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안전한생활)

교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생의 행동특성, 학생에 대한 종합의견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기록할 내용

기록할 수 없는 내용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 내용

공인어학시험, 교내외 수상 실적, 해외 활동 실적, 인증시험, 논문등재, 도서출간, 발명특허,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자격증 취득, 장학금 관련 내용

 

2021 학교생활기록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2020

2021

개정 사유

-학생선수20일 범위 내 허용

-초과가능 경우: 문체부장관(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 참가

-학생 선수10일 범위내 허용 가능

-초과가능 경우: 문체부장관(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룬련에 참가 시,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

학생선수 출석인정 허가 기준 변경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자율활동특기사항: 담임교사

-동아리활동특기사항: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

-진로활동 특기사항: 담임교사

(추가) -안전한생활: 담당 교사

항목별 입력 주체 명료화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

(추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사망으로 인한 출석인정 기간 명료화

 

(신설) 결석계를 제출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

질병결석 시 결석계 제출 기한 명료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https://www.neis.go.kr/) 안내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27)을 근거로 당해 학년도의 교과학습발달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https://star.moe.go.kr/) 안내

- 학교, 학부모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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