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생활기록부란? -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 기록 중심의 종합기록(법정장부) * 학교생활기록부 법적 근거 ① 초중등교육법 제25조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③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학생 기본사항 | 비교과 활동 | 교과학습 발달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안전한생활) | 교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학생의 행동특성, 학생에 대한 종합의견 |
*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기록할 내용 | 기록할 수 없는 내용 |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 내용 | 공인어학시험, 교내외 수상 실적, 해외 활동 실적, 인증시험, 논문등재, 도서출간, 발명특허,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자격증 취득, 장학금 관련 내용 |
* 2021 학교생활기록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2020 | 2021 | 개정 사유 | -학생선수→초20일 범위 내 허용 -초과가능 경우: 문체부장관(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 참가시 | -학생 선수→초10일 범위내 허용 가능 -초과가능 경우: 문체부장관(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룬련에 참가 시,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 | 학생선수 출석인정 허가 기준 변경 |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자율활동특기사항: 담임교사 -동아리활동특기사항: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 -진로활동 특기사항: 담임교사 | (추가) -안전한생활: 담당 교사 | 항목별 입력 주체 명료화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 | (추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 사망으로 인한 출석인정 기간 명료화 | | (신설) 결석계를 제출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 | 질병결석 시 결석계 제출 기한 명료화 |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https://www.neis.go.kr/) 안내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27호)을 근거로 당해 학년도의 교과학습발달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https://star.moe.go.kr/) 안내 - 학교, 학부모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