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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공고 주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8일 주 촌 초 등 학 교 장 1. 주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2. 제·개정안 발의 이유(배경) 가. 인권친화적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권고 3. 제·개정안 내용 첨부 주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제출 이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년 9월 14일(화)까지 각 학생의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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