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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정경섭 등록일 2021.10.20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안전 확보 정책이 시행됩니다.

-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전면 시행

- 시행대상: 전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시행사항: 어린이 보후구역에서는 주?정차 전면 금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 일시 정차도 단속 대상

※ 단,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 과태료부과: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일반도로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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