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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별 등교 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안수림 등록일 2022.03.1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별 등교 기준의 지침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314일부터 동거 가족 중 확진자가 있더라도 3일 이내 학생 본인의 PCR 검사( =·의원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학생은 등교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자녀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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