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별 등교 기준의 지침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3월 14일부터 동거 가족 중 확진자가 있더라도 3일 이내 학생 본인의 PCR 검사( =병·의원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학생은 등교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자녀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