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18세 미만)학대란?
구 분
정 의
비고(관련법률)
아동학대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아동복지법 제3조
범죄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활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방임·유기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방임)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심각한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예) 학생(취학 의무아동 포함)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강요된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
?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내
? 아동학대치사(제4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중상해(제5조):3년 이상의 징역
? 상습범(제6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병과조치(제8조):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 병과
? 친권의 상실(제9조):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 자녀가 자율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존중받는 아이가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생활을 합니다.
?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
?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학습됩니다.
?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견시 조치 요령
(인지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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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및 보고
사후 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
(가급적 공문 발송)
? 학부모의 체벌, 방임 등
? 교직원의 체벌, 폭언, 욕설 등
? 일반인에 의한 폭행 등
학
생
전담기구 심의 후 필요 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시행
피해학생 상담 및 적응 지원
?가해자가 학부모·일반인:가정법원에서 최종 결정
?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
?교육(지원)청에 최종결과 보고
가
해
자
?학부모 및 일반인:수사/사법기관 임시조치
?교직원:긴급조치(직무배제 등)
보
고
?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 학부모 연락
우리 문화에선 아이들은 때려서라도 바르게 키우라고 해요!
우리 전통에선 가족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해요!
우리 종교에선 남편에게 아내를 마구 대해도 된다고 해요!
“어떤 문화와 전통과 종교도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범죄입니다.”
2022년 3월 25일
주 촌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