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무면허 운전 처벌과 운전자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가정에서 실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