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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최종 선정 변경 가. 사유 : 기 선정된 강사의 계약 전 포기로 인함. 나. 근거 : 2023.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 V. 개인위탁강사 모집 공고·심사 및 계약 4. 개인위탁강사 운영 가. 강사가 개인사정으로 계약 전·후·중도 포기하는 경우 별도의 강사 모집 절차 없이 차점자, 전임자 또는 강사선정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선정할 수있다. |
2. 변경내용 프로그램명 | 강사명 | 비고 | 영어회화1 | 윤*원 | 선정 | 미술 | 강*아 |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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