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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 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 권 운영 계획에 의거 추후 선정 대상자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게 되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십 시오. - 아 래 - 1. 지원 대상자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학부모만 가능,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조사한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 대상자 최종 결정 ?지원순위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정차상위대상자 자녀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자녀 ?3순위(학교장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학교장 추천 비율은 필수지원 대상자(1·2순위) 학생수의 10% 미만]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 5월 중 심사 결과 확정되면 지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2. 지원 내용 가. 지원 기간: 2023년 3월 ~ 2024년 2월 (1년간) 나.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한도 다.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수강료 환불(교육비 지원대상 신청한 달부터 소급) ※ 기 부담하는(3월~5월) 수강료는 6월 중 환불 예정 라. 2023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법정 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비 납부가 유예되지만, 심사 결과 교육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유예된 수강료 납부 마. 특별한 사유(병결, 출석인정결석 등)없이 2강좌 이상 출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은 해당 강좌의 자유수강권 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 2023. 3. 24. 주촌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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