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증상일 경우] * 당일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함.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서류 미제출) : 개인질병 처리 ? 환불 X ※ 강사님께 서류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제출 가능 - 병원 진료(양성일 때) : 격리기간동안 환불ㅇ ※ 기간은 지침에 따름 - 병원 진료(음성일 때) : 당일 출석인정 결석 ? 환불ㅇ ※ 코로나 음성 확인서(의사 진단서 혹은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반드시 코로나 관련 이어야 함. ※ 코로나가 아닌 감기 등으로 내원하거나 진료를 받은 경우 : 환불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