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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이선영 등록일 2023.10.10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의거하여 아래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전문은 주촌초등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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