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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주촌교육에 신뢰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포함한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월 29일까지 학교종이앱 설문조사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은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자율과 책임, 소통과 균형 있는 주촌초가 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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