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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주촌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 시행(2023.9.1.)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 2.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학생 분리지도, 소지품 관리 등) 신설 3. 기존의 학생생활제규정에서 교육부 고시안과 경상남도교육청의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개정함. 4.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붙임 1. 주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1부 2. 주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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