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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안내
작성자 주촌초 등록일 2024.05.10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는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써야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행위 예방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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