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내 중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적용할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1일
경 상 남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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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진학을 위해 해당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