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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작성자 이종우 등록일 2024.09.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내 중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적용할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911

경 상 남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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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진학을 위해 해당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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