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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취학 안내
작성자 하병락 등록일 2024.12.18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예비소집일

 1. 일시: 2025. 1. 7.() 10:00~15:00

 2. 장소: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해당 초등학교

 3. 대상: 2018. 1. 1.~2018. 12. 31.출생아동 및 전년도 취학유예자

 4. 지참서류: 취학통지서(해당학교 취학아동명부 대조 등 확인)

 참고사항

 - 예비소집일(가입학식)아동 동반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이전 등으로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학교와 취학하고자 하는 학교가 다를 경우 두학교 모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필독)



 조기입학 입학연기

 1. 조기입학

 - 대 상: 2019. 1. 1. ~ 2019. 12. 31.출생 아동 중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 신청기간: 2024. 10. 1. ~ 2024. 12. 31.까지

 - 신청부서: 해당 읍 · 면 · 동 주민센터

 2. 입학연기

 - 대 상: 2018. 1. 1. ~ 2018. 12. 31. 출생 아동 중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신청기간: 2024. 10. 1. ~2024. 12. 31.까지

 - 신청부서: 해당 읍 · 면 · 동 주민센터



 입학 기일

 1. 일자: 2025. 3. 4.() 10:00

 2. 장소: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해당 초등학교

 3. 준비사항: 해당 초등학교별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 ·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 입학연기) 조기입학 · 입학연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12. 31.까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결정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취학유예, 면제) 입학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시 입학 전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예비소집 불참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 예정학교의 예비소집일에 불참 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 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주소이전으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도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거주지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 시 전입한 읍··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취학하려는 초등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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