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급여 담당입니다.
2025학년도 학교회계를 시작하며, 부양가족 신고서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전 교직원
부양가족 범위
등본상 같은 세대인 배우자, 자녀, 기타 부양가족
(붙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참고)
제출서류
(필수)주민등록등본: 2025.3.1.자 이후 발급, 뒷자리 공개
(추가)가족관계증명서: 2025.3.1.자 이후 발급, 증빙이 필요한 경우 제출
(필수)(서식1)부양가족 신고서
(서식2)부부공무원 신고(동의)서: 해당 교직원은 필히 제출
(서식3)소명서: 지침 규정에 의거하여 별거하는 경우,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필수)
기타 증빙서류 등
제출처
1층 행정실(09:00~16:30)
제출기한
2025.3.6.(목)-3월 급여 작업에 반영되니 기한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