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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정폭력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완수 등록일 2023.08.31

교육혁신을 넘어 미래 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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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교육

발 행 일 : 2023.8.31.

발 행 인 : 교장 이창두

발 행 처 : 주촌초등학교

상상이상의 행복드림 주촌교육

교무실 329-1033 행정실 329-1329 ??FAX 329-1617 http://juchon-p.gne.go.kr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항상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 폭력의 유형

 폭력의 예시

1

강제, 위협하기

때리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2

협박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 물건파괴, 애완동물학대, 무기 전시 등

3

정서적 학대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등

4

고립

배우자가 있는 장소 추적하기, 만나는 사람 통제하기

5

부인, 비난

배우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6

자녀 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배우자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7

경제적 학대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8

남성적 특권 이용

아내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남편이 혼자하기 등

                                                                                                                                            

가정폭력 인권 감수성 자가테스트

1) 자신의 아이나, 배우자(남편, 아내), 동생은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끔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오

2) 누군가 맞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맞아도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오

3) 가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4)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말이 안 통하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5) 다른 가정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 가정의 일이므로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6) 자신이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7) 상대방에게 심한 말을 했어도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8)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폭력을 행한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았거나 술 때문일 수 있으니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위의 8개 문항 중 라고 응답한 문항이 하나라도 있나요?

위의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023831

 

주 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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