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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신체검사규칙에 의거 1,4학년 학생들은 학교와 계약된 일반검진기관 중 1개 기관과 구강검진기관 중 1개 기관을 정하여 개별 방문(보호자 동반)하여 건강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진을 조기에 받으시고 검진 후에는 『건강검진확인서』를 작성하셔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1. 검진대상 : 1,4학년 학생 2. 검진비용 : 무료 (계약외의 타 병원 검진, 중복 검진, 재검진은 학부모 비용 부담) 3. 검진기간 : 2024년 4월 22일 ~ “2024년 6월 30일까지(1반 학생, 표본학생)” 2024년 4월 22일 ~ “2024년 8월 31일까지(나머지반 학생. 비표본학생)”
4. 주의사항 1) 2~3일 전부터 심한 운동은 삼가 하도록 하고 안경 착용학생은 당일 안경 소지 2) 4학년 중 비만학생의 경우 혈액검사를 실시하므로 반드시 8시간이상 금식후 검진(오전 검진 권장)
자세한 사항은 가정에 배부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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