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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학년 구강검진 안내문 및 구강검진기관 안내
작성자 김남주 등록일 2024.04.24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은 매년 구강검진 기관으로 승인받은 김해시 치과 병()원을 직접 개별 방문(보호자 동반)하여 구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올해 우리 주촌초등학교가 건강검사 표본학교로 각 학년 1반은 표본반으로 구강검진을 조기에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내에 구강검진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대상 : 2,3,5,6학년 학생  

 2. 검진기간 2-1, 3-1, 5-1, 6-1반 학생(표본학생)- 4월 24일 ~ 6월 30일까지(기간 엄수

                  나머지반 학생(2반-끝반):  4월 24일 ~ 8월 31일까지(기간 엄수)      

 3. 검진항목 치아우식구강위생 상태부정교합 등

 4. 검진비용 : 학교에서 전액 부담(무료

 5. 검진기관 김해시 소재 치과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며 검진기관은 뒷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한곳을 선택하여 검진시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간소화를 위하여 되도록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6. 검진절차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치과를 방문합니다.

 구강검진은 개인이 평소 받는 치과치료와는 별개이니 병원 방문 시 반드시 학교에서 실시 하는 학생 구강검진임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반드시 1 기관에서만 검진을 하며착오로 중복 검진 시 추가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합니다.

 ?검진 후 구강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의 치료 비용은 학부모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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